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가이드
불량 상품, 환불 거부, 허위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시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단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
- 구매 취소, 교환, 환불을 서면(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요청
- **증거 보관**: 구매 영수증, 계약서, 대화 기록, 사진 등
2단계: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1372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 **온라인**: consumer.go.kr
- 상담 후 필요시 피해구제 접수
3단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신청**: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 **절차**: 사실 조사 → 합의 권고 (30일 이내)
- **효과**: 사업자에게 합의 권고.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 응함
4단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
- **조정 결정**: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비용**: 무료
5단계: 소액사건 재판
- 조정도 안 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
- 소비자 피해는 대부분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주요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피해구제), 제60조 (분쟁조정)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제21조 (소비자 피해보상)
- 약관규제법 제6조 (불공정 약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