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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안내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절차, 양육권·재산분할 기본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혼의 두 가지 방법

한국에서 이혼은 협의이혼재판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1.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 함께 방문
  2.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 **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 후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
  4. **이혼 신고** — 가정법원 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

양육권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양육 사항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산분할

  • **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제외)
  • **비율**: 기여도에 따라 결정 (통상 50:50 기준)
  • **청구기한**: 이혼 후 2년 이내
  •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주요 법령

  • 민법 제834조 (협의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 제839조의2 (재산분할)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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