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LAW · 법률 안내VibeLaw

개인정보 국외이전 안내

VibeLaw(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PIPA") 제28조의8에 따라, LLM 응답 생성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이용자는 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PIPA 제28조의8 사전 고지 사항

구분내용
이전받는 자Vercel Inc.
이전 국가미국
이전 항목사건 관련 데이터 (워크스페이스 파일·대화 transcript)
이전 일시·방법사용자 메시지 처리 시점, HTTPS 전송
보유·이용 기간처리 중 transient (Sandbox 종료 시 destroy), 영속 데이터는 한국 region(Supabase Seoul)에 보존
이전받는 자의 보호조치Vercel SOC 2 Type II 인증

1. 이전받는 자

본 서비스의 LLM 응답 생성을 위탁받는 자는 Vercel Inc.(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입니다. Vercel Inc.는 SOC 2 Type II 인증을 보유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로서, 본 서비스의 Sandbox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이전 국가

이전 대상 국가는 미국이며, 구체적으로는 Vercel Sandbox의 iad1(미국 동부) 리전에서 처리됩니다.

3. 이전 항목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사건 관련 데이터 (워크스페이스 파일·대화 transcript)**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입력한 사건 정보, LLM과의 대화 transcript, 사건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업로드된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4. 이전 일시·방법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사용자 메시지 처리 시점에 발생하며, HTTPS 전송을 통해 암호화된 채널로 전달됩니다. 이전은 LLM 응답이 필요한 매 요청 시점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일괄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5. 보유·이용 기간

이전된 데이터의 보유·이용 기간은 처리 중 transient (Sandbox 종료 시 destroy), 영속 데이터는 한국 region(Supabase Seoul)에 보존입니다. 즉, Vercel Sandbox 환경에서의 데이터는 LLM 응답 생성에 필요한 일시적(transient) 처리 시간 동안만 존재하며, Sandbox 세션 종료 시점에 즉시 파기됩니다. 이용자의 영속 데이터는 한국 리전의 Supabase Seoul 환경에서만 보존되며, 미국 측에는 어떠한 영속적 저장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6. 이전받는 자의 보호조치

이전받는 자인 Vercel Inc.가 보유한 보호조치는 Vercel SOC 2 Type II 인증입니다. 이는 미국 공인회계사회(AICPA)가 정한 신뢰성 원칙(Trust Services Criteria)에 따른 보안·가용성·기밀성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를 포함합니다.

동의 철회 안내 (PIPA 제38조)

본 동의는 settings → 동의 철회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즉시 사용자의 다음 메시지부터 sandbox 호출이 차단됩니다.

이용자는 PIPA 제38조에 따라 위 국외이전에 관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후에도 철회 이전에 처리된 데이터의 합법적 처리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동의 철회 이후 LLM 응답 생성 기능을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본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안내의 효력

본 안내는 2026년 5월 4일부터 적용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본 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지합니다.